정보화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는 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칙에규정된 심의기구입니다.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연구부총장ㆍ기초교육원장, 교무처장ㆍ학생처 장ㆍ연구처장ㆍ기획처장ㆍ사무국장ㆍ시설관리국장ㆍ중앙도서관장ㆍ정보화본부장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장은 연구부총장, 부위원장은 정보화본부장이 됩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학정보화와 학술정보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 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보화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기획과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