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안내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절차
구축 지원 대상
- 「서울대학교 학칙 및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학내 기관
-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축이 가능한 홈페이지
- 별도 기능을 요구하는 기관은 웹호스팅/서버호스팅 이용 권고
-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에 별도 기능 개발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화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기능은 공동으로 활용
홈페이지 구축 절차
-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이용하여 자체 개발 또는 업체선정을 통하여 개발 가능(단,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
- 구축 절차
※ 기관에서 자체 개발인 경우 * 표시 단계는 생략
구축 비용 및 이용 기간